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범위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9.21
농업회사법인이 단순히 모종을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위탁 생산한 화훼 종묘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님
[회신] 농업회사법인이 단순히 모종을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위탁 생산한 화훼 종묘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’05년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으로 국외에서 화훼용 모종 을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종묘생산을 위탁・수확한 종묘를 질의법인의 책임하에 판매함 2. 질의내용 ○ 농업회사법인이 모종을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위탁하여 생산된 화훼종묘를 판매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식량작물재 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【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】 ① 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(이하 "농업회사법인"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 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 물재배업 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,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 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 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 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<개정 2015.12.15., 2018.12.24>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【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】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"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. <신설 2014.2.21.> |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× { 50억원 × (사업연도 개월 수 ÷ 12 ) ÷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} |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"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(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15.12.22., 2019.2.12> 1.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에 따른 축산업,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○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【농업의 범위】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호 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5.12.22, 2019.10.8> 1. 농작물재배업: 식량작물 재배업, 채소작물 재배업, 과실작물 재배 업, 화훼작물 재배업, 특용작물 재배업, 약용작물 재배업, 사료작물 재배업, 풋거름작물 재배업, 버섯 재배업,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(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) 2. 축산업: 동물(수생동물은 제외한다)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(種畜業) 3. 임업: 영림업(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「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」과 「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연휴양림,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)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【부대사업의 범위 】 ①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5.7.6 > 1.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.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.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.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. 소규모 관개시설(灌漑施設)의 수탁 및 관리사업 4. 관련예규 ○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1014, 2017.08.24. 농업회사법인이 원원종을 개발・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이를 국내・국외에 위탁하여 채종한 나종자를 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「조세특례제 한법」제68조(2014.01.01.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에 따른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○ 조심2019-중-4097, 2020.01.28.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으로부터 원종을 단순 구매하여 판매 한 것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 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 다 할 것임 ○ 조심2017중3086, 2018.03.19.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원원종을 연구개발ㆍ재배하여 원종을 생산 한 후 계약에 따라 이를 국내ㆍ외의 채종농가 등에게 제공하여 생산하도록 한 나종자를 매입ㆍ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쟁점소득 은 조세특례제한법(2014.1.1.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68조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