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회사법인이 단순히 모종을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위탁 생산한 화훼 종묘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님
전 문
[회신]
농업회사법인이 단순히 모종을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위탁 생산한 화훼 종묘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’05년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으로 국외에서 화훼용 모종
을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종묘생산을 위탁・수확한 종묘를 질의법인의 책임하에 판매함
2. 질의내용
○
농업회사법인이 모종을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위탁하여 생산된 화훼종묘를 판매할 경우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
농업회사법인에
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식량작물재
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
【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
】
①
「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회사법인
(이하 "농업회사법인"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
이전
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
물재배업
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
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,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
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
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
는
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
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
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
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<개정 2015.12.15., 2018.12.24>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
【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
】
①
법 제6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"란 다음의 계산식에
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. <신설 2014.2.21.>
|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× { 50억원 × (사업연도 개월 수 ÷ 12 ) ÷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} |
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"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(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15.12.22., 2019.2.12>
1.
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
에 따른 축산업,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
2.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제1항
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
3.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
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
○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
【농업의 범위】
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호
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5.12.22, 2019.10.8>
1.
농작물재배업: 식량작물 재배업, 채소작물 재배업, 과실작물 재배
업, 화훼작물 재배업, 특용작물 재배업, 약용작물 재배업, 사료작물 재배업, 풋거름작물 재배업, 버섯 재배업,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(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)
2. 축산업: 동물(수생동물은 제외한다)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(種畜業)
3. 임업: 영림업(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「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」과 「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연휴양림,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)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
○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9조【부대사업의 범위
】
①
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5.7.6
>
1.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
2.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
3.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
4.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
5. 소규모 관개시설(灌漑施設)의 수탁 및 관리사업
4. 관련예규
○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1014, 2017.08.24.
농업회사법인이 원원종을 개발・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이를 국내・국외에 위탁하여
채종한 나종자를 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「조세특례제
한법」제68조(2014.01.01.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에 따른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
○ 조심2019-중-4097, 2020.01.28.
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으로부터 원종을 단순 구매하여 판매
한
것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
로
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
다 할 것임
○ 조심2017중3086, 2018.03.19.
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원원종을 연구개발ㆍ재배하여 원종을 생산
한 후
계약에 따라 이를 국내ㆍ외의 채종농가 등에게 제공하여 생산하도록
한
나종자를 매입ㆍ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쟁점소득
은
조세특례제한법(2014.1.1.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68조에
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